해외구매대행 초기 세팅 통신판매업 신고 하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플랫폼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직전 연도 50건 이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에도 몇몇 플랫폼에서는 통신판매신고증을 기본적인 필요 서류로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초기에 사업자등록을 하며 통신판매신고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편리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신고 서류로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할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스마트스토어를 예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가입 후 판매자정보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고 pdf파일로 저장하여 바로 인터넷에서 통신판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여 인터넷발급의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정부 24로 접속하면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해도 되지만 생략하고 비회원로그인 하여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하면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동일하게 업체정보를 기입하시고 대표자정보를 기입합니다. 판매방식은 인터넷을 선택하시고 본인이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첨부에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pdf파일이 첨부되지 않으면 jpg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합니다. 본인이 편한 수령방법으로 선택합니다.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방문 없이 출력하거나 동일하게 파일로 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통신판매업신고가 완료됩니다. 민원이 처리되면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르며 광역시 기준 평균 40500원입니다.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처리완료"까지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완료 문자를 받으시면 정부 24의 나의 서비스->서빗 신청내역에서 7일 안으로 문서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할 시 관할기관으로 방문하여 받으셔야 하니 꼭 기간 안에 인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폐업 시에 꼭 폐업신고를 하셔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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